김미라 기자
한산한 식당의 모습. 사진=기사의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AI 이미지 제작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3대 지원사업'을 7월 1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실질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1인 1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는 카드사를 선택한 뒤 선정되면 해당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포털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다. 올해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비즈플러스카드는 신용점수 595~839점인 사업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이용 한도를 부여하는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이 카드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사무기기 구입 등 다양한 경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와 연 최대 10만 원의 캐시백 혜택(3% 비율), 카드 연회비 및 보증료 전액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앱을 통한 보증신청 ▲IBK기업은행 앱을 통한 카드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2월부터 먼저 시행돼 온 사업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마찬가지로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다.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1533-05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3대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1인당 총 1,08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원영 중기부 최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경영 어려움을 감안해 이번 3대 지원사업을 철저히 준비했다”며 “현장 밀착형 홍보와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