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불법 의료기관, 이제 사전 차단”…위기청년 지원 연령 상향 촉구
  • 기사등록 2025-12-23 20:15:53
기사수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주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준수 기자]


서울시의회가 불법 의료기관 근절과 위기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강서2)이 발의한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위기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 통과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문제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년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사전 차단이 핵심”

강석주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 문제에 대해 “단순한 불법 영업 차원을 넘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총 1,717개소, 환수 결정액은 약 3조 4천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92%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현행 사후 적발·처벌 중심의 관리체계로는 불법 개설을 막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며,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불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의료기관·약국 개설 전 의약단체 공동 주관 사전 필수 교육 의무화 ▲개설 단계에서 의약단체의 사전심사 및 등록심사 참여 ▲의료법·약사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위기 청년 연령 상향 촉구… “현실 반영한 안전망 필요”

같은 날 함께 통과된 위기 청년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은 현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청년 연령 기준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상향할 것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은 “가족돌봄,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등 복합 위기에 놓인 청년 상당수가 현행 연령 기준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실제 위기 상황과 괴리된 연령 기준을 조정해 보다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 통과로 위기 청년에 대한 공적 지원 범위가 확대될 경우,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중장년 이행기에 놓인 청년층의 자립 기반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석주 의원 “국회·정부의 신속한 법 개정 촉구”

강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 문제와 위기 청년 지원 문제는 모두 국민의 생명과 삶의 안정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서울시의회의 건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률 개정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복지 현장의 오랜 과제로 지적돼 온 두 사안이 지방의회 차원의 정책 촉구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12-23 20:15:53
영상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청년내일저축계좌, 놓치면 손해!
  •  기사 이미지 정치 집회 속에서 휘둘리지 않는 법!
  •  기사 이미지 [김을호의 의정포커스] 정치 불신, 왜 심각해 졌을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