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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폭력 대응 위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 - 사이버·성폭력 등 변화하는 폭력 양상 대응… 통합 지원체계 구축 나서
  • 기사등록 2026-01-19 21: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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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19일,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예고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충청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노미나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의회는 19일,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예고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이버폭력, 성폭력, 장애학생 대상 폭력 등 학교폭력의 양상이 갈수록 다양화·지능화되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기존의 학교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지역 차원의 예방·대응·회복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의 핵심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충청남도 차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연도별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단발성 대책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방 교육과 홍보, 캠페인 추진은 물론, 상담·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이는 피해 학생의 회복과 가해 학생의 재발 방지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변화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이버폭력과 성폭력, 장애학생 대상 폭력 등 유형별 대응과 지원을 예방대책에 포함해, 획일적인 접근이 아닌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디지털 환경 확산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한 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사회 연계 강화도 주요 내용이다. 조례안은 교육청과 경찰청, 시·군, 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상담기관 등이 상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공동계획 수립, 협약 체결, 공동위원회 운영 등 실질적인 협력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청소년상담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 청소년 안전망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도 담았다.


신한철 의원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이 아니라,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라며 “학교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 현안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피해 학생 보호와 회복 지원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폭력 이후의 공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한 지역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학교폭력의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충남도의회의 이번 제도 정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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