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호 기자
김구연 경남도의원이「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서연호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하동, 국민의힘)이 도립 정신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도립 정신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관리법」과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기존 조례에 미흡하게 규정돼 있던 위탁 운영의 세부 기준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 도립병원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운영 규정의 구체화와 제도적 미비점 보완이다. 우선 병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 병원 운영은 독립회계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병원 시설 개선과 운영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해 도립병원의 공공성을 조례에 분명히 명시했다. 이는 도립병원이 수익기관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또한 위탁 운영 관리 기준도 상위법에 맞춰 정비됐다. 위탁 기간을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 갱신 시에는 운영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위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탁자에게는 환자 인권 보호와 진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신·노인 전문의료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운영 기준도 조례에 폭넓게 담았다.
김구연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춰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립병원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정비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이 한층 더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월 29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