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일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이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 = 창원특례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국일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용지동)이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박 의원은 16일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불법촬영 범죄는 장비의 소형화·은닉화로 인해 적발이 쉽지 않고, 피해자의 불안과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화장실·탈의실 등은 시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안전을 기대하는 공간이지만, 불법촬영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는 영역이다. 박 의원의 이번 조례 발의는 이런 불안 요인을 행정이 제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시민 일상에 직접 닿는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조례안의 핵심은 ‘정기적·수시 점검’의 제도화다. 육안 점검에 더해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불법촬영에 취약한 시설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창원시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단순 권고 수준이 아니라, 점검 체계와 관리 대상을 제도 안에 넣어 행정의 책임성을 끌어올렸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조례안은 민관 협력 구조를 함께 담았다. 불법촬영 예방은 행정 인력만으로 촘촘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해,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포함했다. 현장 감시와 신고, 점검 강화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시민-유관기관’이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한 셈이다.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적 점검과 함께 현장 인식 개선, 상시 경계 체계가 함께 가동돼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박해정 의원은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시민들이 가장 안심하고 이용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높다”며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한 점검을 구체화해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전한 창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 발의를 통해 ‘불안이 상식이 되는 도시’가 아니라 ‘안심이 기본값인 도시’로 가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창원특례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심의 과정에서는 점검 주기와 장비 운용, 특별관리 대상 지정 기준, 시민감시단 운영 방식 등 현장 적용성과 예산·인력 현실성이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점검이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와 성과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 안전은 거창한 구호보다 ‘생활 공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 출발한다. 박해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이 통과돼 현장에 안착한다면,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 체계가 구축되고,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