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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조례 ‘사전 검증’ 시대 연다…입법영향평가 제도화 추진”
  • 기사등록 2026-01-20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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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지난 7일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가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도입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창원특례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희진 기자]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지난 7일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례 제·개정 이후 실제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자치입법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창원시에 적용할 경우의 기대 효과와 함께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조례가 제정·개정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발제를 맡은 구점득 의원은 입법영향평가의 주요 의제와 핵심 기조를 설명하며 창원시 조례 현황을 짚었다. 현재 창원시에는 총 784건의 조례가 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개정된 조례는 모두 641회에 달한다.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그러나 구 의원은 “조례의 양적 성과에 비해, 실제 정책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은 충분하지 않다”며 “제·개정된 조례가 당초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광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제화 계기가 된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사례로 들며, 상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는 소극적 입법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입법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입법영향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자치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옥 전 거창부군수는 경남도의회 입법담당관으로서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보다 실무적인 제언을 내놓았다. 그는 “입법영향평가가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담 조직 설치와 전문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1명이 평가 과정에 참여해 평가 결과가 실제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이어졌다. 김영록 의원은 “입법영향평가 제도가 정착되면 조례 제정 과정에서부터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 자연스럽게 조례의 질과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우완 의원은 “사전 평가 못지않게 사후 평가가 중요하다”며 “의원연구단체 제도를 활용해 조례 시행 이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창원특례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입법영향평가 조례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회 관계자는 “조례가 주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가 창원시 자치입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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