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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도입 입법 추진
  • 기사등록 2026-01-20 22: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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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국회의원.  사진=서영석 의원실

[한국의정신문 임주리 기자]

공중보건의 인력 감소로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5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일부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해 농어촌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사 배치가 지속적으로 어려운 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해 경미한 의료행위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2020년 1,309명이던 신규 공중보건의 편입 인원은 2025년 738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의과 공중보건의의 경우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급감하며 지역 의료 체계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 서 의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지침상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야 할 보건지소 1,234개소 중 실제 배치된 곳은 496개소로 40.2%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도 54.4% 대비 14.2%p 감소한 수치다.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 가운데 128개소는 의과 운영 자체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 수급 악화의 배경으로는 의대생 현역병 입영 증가가 지목된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2020년 122명에서 2025년 2,895명으로 22배 이상 늘었다. 이로 인해 공중보건의사로 활용 가능한 인력이 급감했고, 의료 취약지역의 진료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기존 36개월에서 교육기간을 포함한 24개월로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무 부담을 완화해 공중보건의 편입을 유도하고, 의료 취약지역으로의 인력 공급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농어촌 의료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24주 교육을 이수한 뒤 제한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농어촌 지역에서는 만성질환과 치매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 제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52주 이상 전문 교육을 이수한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이 보다 폭넓은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의사 수급 불균형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 제도와 보건진료 인력 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공중보건의사 공급 구조를 개선해 국민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신속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는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사안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과 정책적 대안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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