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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학생선수 안전사고 방지법’ 대표발의…학교운동부 안전대책 법제화 추진
  • 기사등록 2026-01-20 22: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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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국회의원실 제공

[한국의정신문 임주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학교운동부 학생선수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정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학교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학생선수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을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학생선수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다. 당시 정 의원은 유도 명문학교로 알려진 서울 보성고등학교에서 감독교사 없이 훈련이 진행되던 중 학생선수가 사지마비를 입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며, 학교운동부와 교육당국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운동부를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자 중요한 교육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운동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매년 학교운동부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학교교육계획서에 포함해 작성한 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교육부 지침인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이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학생선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신체 접촉과 고강도 훈련이 빈번한 학생선수의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실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책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보성고등학교 운동부의 연간 운영계획을 살펴본 결과,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개별 학교 차원에서 학교운동부 안전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법과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분명히 드러낸 대목이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학교가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단계에서부터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운동부는 단순히 성과와 실적 중심의 운영을 넘어, 학생선수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최우선에 두는 교육 현장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전대책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명문화됨에 따라,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선수 보호 문제를 점검하고 논의하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을호 의원은 “학교운동부는 성적을 내는 공간이기 이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을 키워나가야 할 교육 현장”이라며 “권고 수준의 지침만으로는 학생선수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법과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법 과정 전반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학생선수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교운동부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지 입법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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