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일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이천수 의원이 제 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식어가 폐업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 = 창원특례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국일 기자]
창원특례시의회가 기후변화와 양식장 과밀화로 위기에 놓인 양식어업의 구조 개선을 위해, ‘양식어가 폐업 지원’ 제도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의장 손태화)는 20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식어가 폐업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이천수 의원(구산·진동·진북·진전면·현동·가포동)이 대표 발의했다.
이천수 의원은 양식어업이 현재 기후변화, 과밀화 등 복합 위기로 인해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양식장 과밀은 먹이생물 부족과 오염원 유입을 불러오고, 이는 어장 환경 악화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결국 지역 양식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원 제도가 마련되면 어장 환경 회복과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며, 단순한 ‘감축’이 아닌 ‘정책 지원형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의 핵심은 정부가 자발적 폐업이나 어장 이동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양식장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양식장의 폐쇄·이설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재해·질병·환경오염 등으로 피해가 반복되는 취약 어장을 그대로 두기보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폐쇄 또는 이전을 추진하고 전체 어장 환경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구조 개선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구조 개선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가 충분한 보상과 지원 없이 감축만 요구한다면 양식어가의 참여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책 목표가 아무리 타당해도, 현장의 생계 리스크를 방치한 채 참여를 강요한다면 실행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짚은 것이다.
이천수 의원은 폐업 지원의 ‘구체 항목’까지 제시했다. 그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폐업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폐업지금(폐업 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치 보상 △시설 철거·철수 비용 보상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식업은 시설 투자 비중이 큰 산업인 만큼, 단순히 “그만두라”는 정책만으로는 구조 전환이 불가능하며, 잔존 시설과 철거 비용 문제까지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건의안은 전국 단위의 구조 개선·감축 프로그램 마련도 촉구했다. 지역마다 산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계획 속에서 감축과 업종 전환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감축이 목적이 아니라 ‘어장 환경 회복–생산성 회복–산업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수산업 비중이 적지 않은 창원 지역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구산·진동·진북·진전면 등은 어업·양식업 기반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이 크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다. 시의회는 양식업 구조 개선이 환경 정책이자 지역경제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천수 의원은 “피해가 반복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자발적 폐업과 이전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어장 환경을 회복시키고, 남는 어가의 생산성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의회의 이번 건의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해, 양식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