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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규제개선 절차에 ‘의견수렴·면책 기준’ 명문화…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사등록 2026-01-21 12:36:59
  • 기사수정 2026-01-21 1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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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국회의원이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실

[한국의정신문 임주리 기자 ]


규제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고,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규제개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사회적 갈등과 행정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려는 입법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유동수 의원(제20·21·22대 국회의원, 인천 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은 최근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명문화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한해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규제를 개선하거나 완화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수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기관별로 절차와 방식이 상이하게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못한 채 정책이 추진되거나, 반대로 갈등 우려로 인해 규제개선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규제가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하나의 규제가 특정 산업이나 계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히는 구조로 변화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의견수렴 절차가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경우도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규제개선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고 투명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규제개선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전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다. 그동안 규제개선은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강조돼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후 감사나 징계 가능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해 왔다. 규제 완화나 개선이 결과적으로 문제를 낳을 경우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행정 현장에서는 ‘현상 유지’가 안전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규제개혁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려는 취지”라며 “규제는 만드는 것만큼이나 고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규제 개선 과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사후 감사나 징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명확한 면책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며 “공무원의 부담을 걷어내고, 적극행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의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 현장의 실행력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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