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도의원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물 관리 거버넌스부터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전라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이진 기자]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핵심 과제로 ‘수계관리위원회 직속 사무국 설치’가 공식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도의원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물 관리 거버넌스부터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전라남도의회)
정 의원은 “현행 법률상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지만, 실제 운영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대행하는 구조”라며 “이로 인해 수계관리기금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용되고,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균 의원은 수계관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기획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전담 사무국 부재’를 꼽았다. 독립적인 행정 조직이 없다 보니 기금 운용 과정에서 지역의 생활 여건과 주민 수요, 중·장기 발전 전략이 체계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구조도 문제로 제시됐다. 현재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은 토지매수 사업에 23.2%가 투입되는 반면, 주민지원사업 비중은 11.6%에 그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과 기타 사업을 포함하더라도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지원 비율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더불어 기금이 시·군 단위로 직접 교부·정산되는 방식 역시 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수계관리기금은 단순한 환경 예산이 아니라 유역 내 지역 간 형평과 주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재정 수단”이라며 “위원회 직속 사무국이 설치돼야만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영균 의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수계관리위원회 직속 사무국 설치 ▲토지매수 비율 축소 ▲주민지원사업 비율 24% 수준 확대 ▲특별시장이 기금을 시·군에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특례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경로당과 목욕탕, 상·하수도 시설, 문화시설 확충은 물론 공공요금 및 의료비 지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기금이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행정통합 특별법과 연계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현행 법령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등 시설 설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고려할 때, 수질과 생태계 보호를 전제로 한 제한적·관리형 적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 권한이 중앙부처에 집중돼 있어, 장기간 재산권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3분의 2 이상이 변경을 요구할 경우, 특별시장이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부여 역시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영균 의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는 단순한 찬반이나 규제 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의회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수계관리기금 운용의 전문성 강화와 주민 체감형 지원,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물 관리와 환경, 주민 권익이라는 실질적 문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