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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빈 창원특례시의원, ‘청년 예술이 머무는 도시’ 설계…창작지원 조례로 기반 다진다 -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교육·창작공간까지 패키지 지원체계 구축…문화환경도시위 통과, 26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 기사등록 2026-01-21 18: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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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진 = 창원특례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국일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사파동)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성 의원은 21일 “청년들이 창원에서 지속적으로 창작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 문화예술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성보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열릴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이 단발성 사업이나 이벤트 중심에서 벗어나, 제도적 근거를 갖춘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며, 이를 뒷받침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화예술 영역은 창작 역량이 있어도 초기 진입 장벽이 높고, 활동 기반이 취약할 경우 지역을 떠나거나 창작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쉽다. 성 의원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청년이 창원에 정착해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곧 지역 문화예술의 경쟁력”이라는 방향성을 제도에 담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례안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종합 지원’이라는 접근이다.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등 지원 요소를 폭넓게 담아 공공 지원이 취약했던 청년 문화예술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 교육-공간-활동 기회가 연결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실질적인 성과가 난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특히 지역 기반의 청년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작업할 곳’과 ‘발표할 기회’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요구도 바로 이 지점이다. 조례안이 제도화되면 창작공간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이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생기고, 청년 문화예술인의 활동 경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행정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 이는 청년 개인의 기회 확대를 넘어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청년에게 보다 폭넓은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문화예술인이 창원시에 정착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머무르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메시지다.


지방의회의 조례는 행정이 예산과 사업을 추진하는 ‘엔진’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조례 제정은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지속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다. 성보빈 의원이 추진하는 이번 조례안은 창원의 청년 문화예술 지원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려, 청년 창작활동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한편 조례안은 2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지원 대상의 정의와 범위, 교육 프로그램과 공간 조성의 운영 방식, 지역 예술단체·기관과의 협력 구조 등 ‘실행 설계’가 정책 성과를 좌우할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조례 제정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창원 청년 문화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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