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일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이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근무 형태를 '상근'으로 의무화하는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진=창원특례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국일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팔룡·의창동)이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 근무 형태를 ‘상근’으로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은 21일 “재단 운영의 공백과 비효율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자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대표이사의 근무 형태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열어둔 조항을 정비해, 대표이사를 원칙적으로 상근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구 의원은 대표이사가 상주하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연, 조직 관리 약화, 책임소재 불명확 등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재단은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장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성격이 강한 만큼, 기관장의 근무 형태 역시 공공성과 책임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 의원은 조례 개정 추진 배경으로 “대표이사의 경영 공백은 곧 조직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단 운영이 사업 기획과 예산 집행, 대외 협력, 내부 인사·조직 관리 등 복합적 업무로 구성돼 있어, 기관장이 현장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문화정책은 지역 여건과 시민 수요 변화에 따라 빠른 판단과 현장 중심의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상근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상근 또는 비상근’ 규정은 2018년 12월 허성무 전 창원시장 재임 시절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폭넓게 채용하기 위해 대표이사 채용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가 있었다. 그러나 구 의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상근 운영이 현실적으로 업무 공백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실제 구 의원은 2023년 6월 제125회 정례회 시정질문 등을 통해 비상근 대표이사가 재단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운영 공백과 조직 운영의 비효율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단발성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의회 차원의 점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구조적 리스크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 의원은 “대표이사를 상근으로 한정해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원칙이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장이 상근하면서 책임의 무게를 지고 조직을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공공기관 운영에서 핵심은 ‘제도 설계’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인사 성향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로잡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이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경우, 향후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운영 방식은 ‘상근’이라는 원칙 아래 재정립될 전망이다.
다만 제도 변경이 현장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근 의무화 이후에도 성과관리 체계, 업무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이사회와 집행부·재단 간 협력 구조 등 후속 설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상근은 ‘조건’일 뿐, 전문성과 리더십, 공공기관 운영 역량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기관장 부재로 발생하는 공백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점득 의원이 제안한 ‘대표이사 상근 의무화’가 창원문화재단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