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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손덕상 도의원,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 발의 - 김해·양산 등 대도시권 과밀학급 집중…실태조사·개선계획 등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26-01-22 08: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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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손덕상 도의원이 도내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은지 기자]


손덕상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손덕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8)이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해당 안건이 이달 말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의 2025년 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 전체 학급 수 1만6,589학급 가운데 3,545학급이 과밀학급으로 집계돼 과밀학급 비율은 15.3%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16.8%보다 약 1.5%포인트 낮은 수치이나, 학교급별·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과밀학급 비율이 0.9%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중학교는 37.7%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는 24.5%로 조사됐다.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 사례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창원 용호초가 평균 26.8명, 중학교는 장유중이 30.4명, 고등학교는 양산여고가 30.9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대도시권에 과밀학급이 집중된 양상이 두드러졌다. 김해시가 60.4%로 가장 높은 과밀학급 비율을 기록했고, 이어 양산시 57.1%, 거제시 48.5%, 창원시 38.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과밀학급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도내 교육환경에 따른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과밀학급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과밀학급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할 과밀학급 해소 지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손덕상 도의원은 조례 제안 과정에서 학령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신도심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을 지적했다. 또한 학교 신설과 관련한 행정적·제도적 제약과 단기적 대응 위주의 대책이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해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김해 장유 지역의 신문1초등학교 사례처럼 학교용지에 신탁회사의 담보물권이 설정돼 있다는 이유로 학교용지 매입이 유보되는 상황을 들어, 학교 신설에 대한 보수적 접근이 과밀학급 문제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러한 사례는 대도시 신도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가 제정될 경우, 경상남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여건과 학교급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해소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조례안이 다음 달 임시회를 통과하면,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한 경기도에 이어 경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과밀학급 통합지원 조례를 갖춘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손 도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에 비해 김해·양산·거제·창원 등 대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 왔다는 점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역시 정책적 논의와 행정적 지원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의 필요성과 실효성, 재정 및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학습 여건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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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22 08: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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