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우리 기자
권순용 부위원장이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표했다. 사진=울산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노우리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이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일선 학교의 시설 개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권순용 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최근 생활체육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공공 활용 가치가 높은 학교 시설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시에 그동안 안전사고 우려와 관리 업무 가중 등으로 인해 시설 개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일선 학교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신설된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학교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 지원계획에는 ▲추진 목표 ▲지원 대상 및 범위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개방 관련 홍보 계획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단발성 지원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 제8조(표창 및 지원)는 시설 개방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해 ▲운영·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 지원 ▲학교 기본운영비 추가 지원 ▲민원 및 사고 발생 시 교육청 차원의 우선 지원 등 구체적인 우대 혜택을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업무가 가중되는 교직원들을 위해 개방 실적이 우수한 학교의 교직원에게 성과상여금 지급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 관계자들의 처우 개선을 도모했다.
시설 이용의 투명성과 시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신설된 제10조(개방 실적 공개)는 학교장이 연 1회 이상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설 사용 허가 및 불허 현황 등 개방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제11조(예약시스템 구축·운영)를 통해 교육감이 학교 시설물 예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투명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안정적인 학교시설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학교 시설 활용과 관리에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순용 부위원장은 “학교 시설은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위한 공간인 동시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과 공유해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계획 수립부터 우대 혜택, 협력체계 구축, 예약시스템 도입까지 제반 사항을 촘촘히 정비함으로써 ‘개방은 확대하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순용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오는 2월 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