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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 “여성폭력 실태조사 3년마다 의무화 필요” - 창원시 여성폭력 방지·피해자 보호 조례 개정 추진… 성인지 관점 명확화
  • 기사등록 2026-01-22 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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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용지동)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 창원특례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서연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용지동)이 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박 의원은 20일 “‘창원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창원특례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의무화’다. 현행 조례는 실태조사를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그간 성평등가족부·경남도·통계청 등의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이로 인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성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여성폭력 관련 정책 추진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여성폭력 예방 교육에 ‘성인지 관점’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폭력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성별 고정관념과 사회 구조적 문제까지 확장해 바라보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박해정 의원은 “여성폭력 방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본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창원시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폭력 없는 안전한 창원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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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22 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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