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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이동우 의원, ‘상이군경 전담’ 예우·지원 조례 첫발…제도 공백 메운다 - 개별 조례 부재 지적 속 상임위 통과…65세 이상 상이군경 수당·복지 지원 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26-01-23 08: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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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이동우 의원이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 (사진=충북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은지 기자]


충북도의회 이동우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22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상이군경을 대상으로 한 예우와 지원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동우 의원은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 전반을 포괄하는 지원 체계 속에서 상이군경의 특수한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조례안을 발의했다. 상이군경은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해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지만, 충청북도 차원에서는 이를 별도로 규율하는 조례가 없어 지원의 구체성과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충청북도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보훈대상자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상이군경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 기준과 사업 유형, 행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한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원 대상 선정,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 설정, 수당 지급 기준 등에서 행정 혼선이나 실효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상이군경 지원을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정리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상이군경과 도내에 소재한 상이군경 단체로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상이군경에게 예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상이군경 단체의 운영 지원과 각종 행사 지원도 조례에 포함됐다.


예우 수당과 관련해서는 다른 도 조례에 따라 유사한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을 제한하도록 명시했다. 지급 대상과 금액, 세부 기준과 절차, 지급 정지 및 환수 등에 대해서는 기존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 행정적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례안은 상이군경 예우와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포함했다.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수당 지급과 지원 사업 집행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도와 시·군 간 역할 분담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동우 의원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상이군경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고령화와 건강 악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도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집행 과정에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충청북도는 상이군경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예우·지원 조례를 공식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조례 시행 이후 실제 예우 수당 지급 규모와 복지 사업 내용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현재까지는 조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단계다. 충북도의회와 집행부는 향후 조례 운영 과정에서 지원 효과와 행정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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