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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골프장 농약 사용·잔류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 김현문 의원 제안…농약 사용량 기준·관리·처분 체계 정부·국회에 요구
  • 기사등록 2026-01-23 08: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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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충북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은지 기자]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14)이 제안한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21일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골프장 증가에 따른 농약 사용 확대가 이용객과 노동자의 건강, 수질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관리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국적으로 골프장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약 사용량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골프장의 농약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잔류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과다 사용을 예방하거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가 올해 도내 46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검사에서 건기 기준 토양의 약 33.3%, 수질의 약 68.4%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까지 충북 지역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의 사용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2회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과 잔류량을 조사하고 있으나, 관리 대상은 맹독성·고독성 농약이나 잔디 사용 금지 농약 사용 여부 확인에 국한돼 있다. 농약 사용량 자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이를 초과했을 경우 적용할 행정처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물환경보전법’은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과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약의 과다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제도 운영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한 인력과 행정력을 투입해 조사와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는 ▲골프장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한 사용량 기준과 잔류농약 관리 기준의 조속한 마련 ▲기준에 따른 관리 및 처분 체계 구축 ▲골프장 농약 사용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조치 권한 명확화 ▲실효성 있는 집행 수단과 재정·인력 지원 병행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책복지위원회는 골프장이 지역사회 내 여가시설로서 기능하는 만큼, 환경보전과 공중보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건의안 채택 배경으로 설명했다. 다만 이번 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 표명으로, 제도 개선 여부는 정부와 국회의 후속 논의와 입법 과정에 달려 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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