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일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최정원 의원이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의 조례 명문화와 정량평가 비율 확대를 담은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진 = 창원특례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국일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자은·덕산·풍호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 노동자에게 수여되는 ‘기업사랑’ 관련 시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 의원은 22일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정훈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현재 위원회는 ‘창원시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조례에 직접 담아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상의 권위와 공신력은 결국 선정 과정의 정당성에서 나오는데, 그 핵심 장치인 심사위원회가 규정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경우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각종 시상은 단순한 ‘상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수상 실적은 기업의 대외 신뢰도와 홍보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자 개인에게도 자긍심과 경력의 중요한 이력이 되곤 한다. 따라서 심사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거나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생기면, 시상이 오히려 논란의 씨앗이 되고 행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심사 구조의 법제화’와 ‘평가 기준의 객관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심사 기준 중 정량평가 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도록 규정한 점도 눈에 띈다. 정량평가 비중을 높이면 평가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줄이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와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 의원은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 수상자 선정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제도를 손질했다.
정량평가 확대는 ‘평가의 일관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매년 심사위원 구성이나 시대적 이슈가 달라져도, 일정 수준 이상의 객관 지표가 중심축을 잡으면 선정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기업 분야 시상은 매출, 고용, 투자,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지표가 존재하는 만큼, 어떤 항목을 어떤 비중으로 평가하는지가 공정성 논란과 직결된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논점을 제도 안에서 정리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창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기업인·노동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차원에서 △최고경영인상 △산업평화상 △최고노동자상 등을 시상하고 있다. 수상은 지역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주체들을 격려하고, 기업 활동과 노사 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상징적 장치로 운영돼 왔다. 다만 시상의 상징성이 큰 만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로” 선정되는지에 대한 신뢰가 확보돼야 제도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 논의는 시의 적절한 개선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20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가 개정되면, 기업사랑 관련 시상은 심사위원회 근거가 보다 강해지고 평가 기준도 정량 중심으로 한층 강화된 체계에서 운영될 전망이다.
최정훈 의원은 이번 개정 추진을 통해 “시상의 권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나온다”는 원칙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은 지원금이나 규제 완화만이 아니라, 공정한 평가와 신뢰 가능한 행정 시스템을 통해 ‘성공 사례를 제대로 조명하는 일’에서도 출발한다. 기업·기업인·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예우가 흔들리지 않도록, 심사 구조와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최 의원의 행보가 창원형 기업 지원 정책의 ‘신뢰 인프라’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