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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 인공지능 행정 도입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 제321회 정례회서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본회의 의결 앞둬
  • 기사등록 2026-01-23 20: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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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인공지능 행정 도입을 위한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대구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은지 기자]


류종우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국민의힘·북구1)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321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류 의원은 16일 열린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며, 인공지능 기술이 민간 영역을 넘어 공공부문에서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대구시의 행정 분야 인공지능 도입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조례안은 대구시가 인공지능 행정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행정 조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과 세부 시행 사항 마련,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및 대시민 홍보 실시, 정책 결정 지원 시스템과 대시민 서비스 등 인공지능 관련 사업 추진이 포함됐다. 또한 인공지능 행정 운영에 대한 현황 평가와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 절차도 조례안에 담겼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대시민 서비스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류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인공지능 행정 도입이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행정 운영 방식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혁신이 시민 만족도 제고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류 의원은 대구시의 행정 분야 인공지능 도입 속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지금 시점에서 제도 정비와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향후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을 통해 인공지능 행정 도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취지다.


한편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대구시는 인공지능 행정 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정책 근거를 갖추게 되며, 향후 관련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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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23 20: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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