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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표준지 공시지가 0.73% 상승…지가 안정 속 시민 부담 최소화” - 전국·경남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로 ‘급등 방지’ 기조 확인…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개별공시지가 산정도 공정성 강화
  • 기사등록 2026-01-23 2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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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창원특례시 표준시 공지시가가 평균 0.73% 상승한 가운데, 구별 변동률은 성산구 0.97%, 진해구 0.71%, 마산합포구 0.66%, 의창구 0.56%, 마산회원구 0.38%로 나타났다.(사진 = 창원특례시)

[한국의정신문 김국일 기자]


창원특례시가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0.73% 상승했다고 밝힌 가운데,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의 공시가격 운영 기조에 맞춰 시세 변동분만 반영하고 인위적 인상 요인을 배제해 지가 안정과 시민 부담 최소화에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승률은 전국 평균 3.35%와 경상남도 평균 1.16%보다 낮은 수준으로, 창원시 지가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다. 동시에 감정평가 기준으로도 활용되며, 이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연동될 수 있어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행정 영역으로 꼽힌다. 공시지가 변동은 단순한 ‘가격 정보’가 아니라, 시민 재산권과 조세 부담, 행정 신뢰에 직결되는 만큼 산정 방식의 공정성과 설명 가능성이 중요하다.


이번 2026년 공시지가 산정은 국토교통부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진행됐다. 정부는 목표 시세반영률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해 균형성을 높이고, 시세 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도록 방향을 설정했다. 창원시는 이 지침에 따라 시장 가치의 ‘실질 변동분’만 반영하고 인위적인 가격 인상을 배제함으로써,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이 대목을 두고 “공시제도는 공정해야 하지만, 동시에 시민의 생활 부담과도 직결되는 만큼 급격한 변동을 최소화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별 변동률을 보면 성산구가 0.9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진해구 0.71%, 마산합포구 0.66%, 의창구 0.56% 순으로 나타났다. 마산회원구는 0.38%로 5개 구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낮았다. 평균 상승률은 크지 않지만, 구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지역별 상권·주거 수요·개발 요인 등 시장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향후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도 균형과 형평을 함께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표준지 8,871필지 중 단위면적(㎡)당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상업 중심지인 성산구 상남동 11-7번지(광동힐타운)로 6,278,000원을 기록했다.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마산합포구 진전면 평암리 48-4번지 임야로 761원으로 결정됐다. 중심 상권과 외곽 임야의 가격 격차는 토지 이용 가치와 입지 경쟁력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도시계획과 균형발전 논의에서도 참고 지표가 될 수 있다.


창원시는 공시된 표준지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2월 23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산정 적정성을 재검토하게 되며, 이 절차는 공시가격 제도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장치로 작동한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공시가격 제도도 신뢰를 얻는다”며 “이의신청 안내와 검토 과정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정책을 총괄하는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도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방침에 따라 소폭 상승에 그쳤다”며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표준지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표준지의 적정성 확보가 곧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후속 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이번 발표는 ‘상승’이라는 결과보다 ‘변동폭 관리’에 방점이 찍혔다. 전국 평균과 경남 평균 대비 낮은 상승률은 창원시가 공시가격을 통해 시민 부담을 급격히 키우기보다, 시장 변동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을 택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공시지가가 세금과 부담금에 연동되는 구조인 만큼 시민들은 이의신청 기간 내 자신의 토지 가격 변동과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정확한 기준 위에서 공정하게 산정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은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며,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보다 정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까지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창원시가 공시제도의 신뢰성과 시민 수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균형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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