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조기개입으로 아동학대 예방” 김보라 광양시의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위기 징후 단계부터 선제 지원… 지역 아동보호 안전망 강화
  • 기사등록 2026-01-24 10:51:25
기사수정

김보라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디. 사진=광양시의회[한국의정신문 윤민아 기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광양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김보라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역사회 아동보호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아동학대 여부가 최종 판단되기 이전 단계에서도 위기 징후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기개입’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종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기개입’에 대한 정의 신설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의료·심리치료 지원 근거 명시 ▲조기개입 지원 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아동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에 한해 개입이 가능해, 학대 위험이 있으나 판단 단계에 머물러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대 여부 판단 이전 단계나 일반 사례로 분류된 경우에도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선제적으로 상담, 심리치료, 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은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과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어떠한 아동도 학대라는 위기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보호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 중심에서 예방과 조기 개입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자체 차원의 아동보호 정책을 보다 체계화하고, 아동·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광양시의회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 실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후속 행정 지원과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1-24 10:51:25
영상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청년내일저축계좌, 놓치면 손해!
  •  기사 이미지 정치 집회 속에서 휘둘리지 않는 법!
  •  기사 이미지 [김을호의 의정포커스] 정치 불신, 왜 심각해 졌을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