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 민간전문가 참여 공식화 - 민간전문가 7명 위촉…지방자치법 근거 윤리 자문기구 본격 운영
  • 기사등록 2026-01-24 16:03:21
기사수정

대구광역시의회가 1월 23일 시의회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전문가 7명을 위촉해 외부 자문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 (사진=대구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은지 기자]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1월 23일 오전, 대구광역시의회 본관 2층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의회 윤리 기준과 관련한 외부 자문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날 행사에는 이만규 의장을 비롯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위촉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에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이뤄졌다. 위촉식 직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윤지원 법률사무소의 윤지원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자문위원회 운영 방향과 향후 활동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로, 지방의회의 윤리 사안과 관련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와 관련한 의장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징계 사안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윤리 사안 검토 과정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그동안 의원 윤리와 관련한 사안은 주로 의회 내부 기구를 중심으로 검토돼 왔으나, 이번 자문위원회 출범으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의견이 윤리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윤리 사안에 대한 판단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윤리 기준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윤리 관련 사안 처리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의회 운영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만규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의정활동 전반에 적극 반영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이번 위원회 출범이 대구시의회 청렴도 제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향후 윤리특별위원회의 요청이나 의장의 자문 요구에 따라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자문 결과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대구시의회는 최근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리 기준과 책임성 강화가 의회 신뢰 회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원 윤리와 관련한 제도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회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기구가 아니라,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는 자문기구”라며 “다양한 분야의 시각을 반영해 윤리 사안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의회는 앞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을 보완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관련 사안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운영 전반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1-24 16:03:21
영상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청년내일저축계좌, 놓치면 손해!
  •  기사 이미지 정치 집회 속에서 휘둘리지 않는 법!
  •  기사 이미지 [김을호의 의정포커스] 정치 불신, 왜 심각해 졌을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