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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장기요양 현장 인력에 제도적 숨통…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으로 복지 품질 높인다 - 돌봄의 지속성을 정책으로 답하다… 장기요양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본격화
  • 기사등록 2026-01-25 14:43:36
  • 기사수정 2026-01-25 14: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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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정책을 추진 중인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한국의정신문 이승윤기자]


안산시가 장기요양 현장에서 묵묵히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켜온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돌봄 노동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점에서 지역 복지정책의 방향 전환으로 평가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부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월 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들에게 연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이용자 서비스 계획 수립, 상담 및 고충 처리, 각종 행정업무 등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달리 별도의 처우 개선비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수준과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 현장에서는 인력의 연속성 확보와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산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처우 개선비 지원을 결정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 장기근속장려금의 지급 요건이 기존 ‘3년 이상 근무’에서 ‘1년 이상 근무’로 완화되면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처우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요양서비스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회복지사의 근속 기간이 늘어나면 이용자와의 관계 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개별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정서적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진다. 이는 곧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공공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는 지역 어르신들의 삶과 정서를 가장 가까이에서 세심하게 돌보는 핵심 전문 인력”이라며 “이번 처우 개선비 지원이 현장에서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분들께 작지만 의미 있는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안산시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과 복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산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장 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곧 시민 복지의 질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처우 개선 정책 역시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된 만큼, 향후 정책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안산시의 결정을 두고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처우 개선 정책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안산시의 이번 조치가 돌봄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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