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진 기자
창원시의회 최정훈 의원 창원시 기업사랑·기업활동 촉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사진=창원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희진 기자]
창원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자은·덕산·풍호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 노동자에게 수여되는 각종 ‘기업사랑’ 관련 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 22일 “창원시가 운영 중인 기업사랑 관련 포상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포상 제도가 단순한 형식적 시상을 넘어,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주체를 제대로 발굴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목적이 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창원시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공적심사위원회는 ‘창원시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근거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위상이 조례가 아닌 내부 규정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적심사위원회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역할, 운영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사 기준의 핵심 요소인 정량평가 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의 비중을 줄이고, 매출 증가, 고용 창출, 지역경제 기여도 등 객관적 지표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이를 통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정훈 의원은 “기업사랑 관련 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이자,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상징적 제도”라며 “수상 과정에 대한 의문이나 불신이 생긴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일 창원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열리는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기업사랑 관련 포상 제도는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제도적 틀 속에서 운영될 전망이다.
한편 창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최고경영인상 △산업평화상 △최고노동자상 등 다양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상은 기업 경영 혁신과 노사 화합, 성실한 노동을 장려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그동안 심사 기준의 명확성과 공정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제도적 응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단순히 포상 항목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가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수상자와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창원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사랑 포상 제도가 지역 기업과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동기 부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메시지를 ‘공정한 제도’라는 방식으로 뒷받침하려는 최정훈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