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리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이 본회의에서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최은경의원실제공
[한국의정신문 임주리 기자]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이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최 의원은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점용 행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점용료 부담과 행정 기준의 불명확성을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도로점용 제도는 점용 규모나 목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소규모 생활형 점용까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상가 앞 소규모 적치물, 공사 기간 중 임시 점용 등 불가피한 사례에서도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민원이 반복돼 왔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차원의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산정 시 점용 목적, 기간, 공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면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의존하기보다 조례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해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행정 절차와 비용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최은경 의원은 조례 발의 과정에서 “도로점용은 단순한 사용 허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상권, 시민 안전, 도시 환경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형평성을 잃은 제도는 시민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는 시민 일상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범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 편의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체계를 시민 중심으로 재정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해 온 불합리한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공공 도로의 관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도로점용 관련 민원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최 의원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시민 불편이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부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