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리 기자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이 본회의에서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곽내경의원실 제공
[한국의정신문=임주리 ]
부천시의회에서 지역사회 돌봄 정책의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곽내경 부천시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돌봄 정책의 방향을 가족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확장하는 흐름에 맞춰, 부천시 차원의 통합돌봄 추진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만성질환자 확대 등 사회 구조 변화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의 책임을 개별 가정에만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적 돌봄 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기반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조례에는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체계가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구청·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 창구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돌봄 대상자가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찾아다니지 않더라도, 지역 내에서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다학제 협력체계를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보건의료인과 지역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함께 참여해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참여 기관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이는 통합돌봄이 선언적 제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는 지역사회 의견 수렴도 병행됐다. 부천시는 관내 복지관과 부천희망재단, 자활센터, 약사회, 한의사회 등 통합돌봄 현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조례 내용에 반영했다. 현장 경험을 토대로 제도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이번 전부개정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힌다.
곽내경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부천시 통합돌봄 지원체계가 보다 촘촘하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으로 부천시는 돌봄 통합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으며, 향후 돌봄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돌봄 역량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