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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초등 6학년까지 육아휴직 허용…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26-01-26 11: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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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 = 위성곤 국회의원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어, 실제 돌봄 수요와 괴리가 크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도 자녀의 정서적 안정, 학습 지도, 생활 관리 등 부모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맞벌이 교원 가정이나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교육공무원들이 ‘돌봄 공백’에 직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초등 전 학년 기간 동안 부모가 직접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기존 규정의 적용 범위도 함께 정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공무원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교원 개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 속에서 교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교육 현장의 질적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위성곤 의원은 “아이를 낳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초등 고학년 시기는 정서적·교육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돌보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이후의 돌봄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성곤 의원을 비롯해 서왕진, 박지혜, 김동아, 임호선, 김원이, 고민정, 복기왕, 진성준, 김종민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 법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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