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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마수에서 학생 지킨다"… 권순용 시의원, 예방·지원 조례 발의 - 신고 대응 매뉴얼부터 심리 치유까지 '원스톱' 지원 근거 마련… 학생 보호 '골든타임' 확보
  • 기사등록 2026-01-26 2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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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권순용 부윈원장이 학생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제도화에 나섰다. 사진=울산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노우리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권순용 부위원장은 23일, 학생들의 안전한 경제생활 영위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골자로 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예방 교육에 치중했던 기존의 접근 방식을 넘어, 신고 및 대응 체계 구축과 피해 학생에 대한 사후 회복 지원까지 교육청의 역할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 학생·청년층 피해 급증… 제도적 안전망 시급

이번 조례 발의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연령을 가리지 않고 파고드는 현실을 반영했다.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교육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권 의원이 제시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만 1,588건,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에 달한다. 또한 경찰청의 2025년 8월 기준 자료를 보면 피해 연령대 중 20대 이하가 25%를 차지해 60대(25%)와 동률을 이뤘으며, 50대(22%), 40대(12%)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학생과 청년층이 더 이상 금융사기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시사한다.


◆ 예방부터 치유까지… ‘원스톱’ 대응 체계 명문화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전기통신기본법」과 연계하여 자금 송금·이체 유도, 개인정보 탈취를 통한 자금 편취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이다.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은 매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생 피해 구제 및 대처 방안 ▲피해 실태 및 인식 조사 ▲관계 기관 협력 방안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현장 중심의 예방 교육도 강화된다. 교육감은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해야 하며, 학교장은 연 1회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근거도 마련해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보호막을 형성하도록 했다.


◆ 피해 학생 ‘심리 치유’ 및 ‘법적 구제’ 연계 지원

이번 조례안에서 주목할 점은 피해 발생 이후의 조치 사항이다. 제8조와 제9조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신고 대응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육감은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해 상담과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피해 학생이 교육 활동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경찰, 금융회사, 소비자 보호 기관 등의 복잡한 구제 절차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역할도 교육청이 수행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신고 및 대응 매뉴얼’ 마련도 의무화된다. 교육감은 피해 상담 및 신고를 지원하는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 내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 권순용 의원 “생활형 범죄로부터 학생 보호 기대”

조례를 대표 발의한 권순용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이제 특정한 사람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 학생들도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생활형 범죄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예방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례화될 것”이라며 “특히 피해가 의심되는 즉시 작동할 수 있는 매뉴얼과 전담 창구가 마련됨으로써, 학생들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안전망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순용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오는 2월 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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