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원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황종원 기자]
그동안 학교체육시설은 지역사회에 가장 가까운 공공 체육 인프라이면서도, 실제 활용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다. 주민들이 체육관과 운동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운영 인력과 시설관리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시설 개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 경상남도의회에서 마련됐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진현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일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체육시설의 도민 개방을 가로막아 온 책임 부담과 운영 여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 생활체육과 평생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학교장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조례는 최근 개정된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를 반영해, 학교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시설 개방을 꺼리던 학교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둘째, 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 인력과 유지·보수 비용을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조례에 신설된 제6조의2는 체육관·운동장 등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 자체 예산이나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운영 부담을 교육청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 셈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체육시설 개방 범위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 조례 목적 조항에 ‘경남도민의 평생교육 증진’을 명시함으로써, 학교시설을 일회성 개방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와 교육을 잇는 공공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학교가 학생만을 위한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체 자산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박진현 의원은 “학교체육시설은 지역 주민 모두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부담과 운영 비용 문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 학교와 지역이 함께 공공자원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례 개정이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행정의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임을 보여준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직결된다. 별도의 체육시설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기존 학교 인프라를 활용하면 주민 접근성이 높은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와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학교체육시설은 지역 주민의 일상적인 운동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 설정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운영 지원이 제도화되면, 학교는 시설 개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학교와 지역 간 신뢰를 높이고,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행정 목표에도 부합한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오는 12월 16일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경남도 내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와 평생교육 기반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학교 담장을 낮추는 일은 단순한 공간 개방이 아니라, 공공자원을 바라보는 행정의 시선을 바꾸는 일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교육, 생활체육을 연결하는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