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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동원 도의원,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조례 개정 대표 발의 - ‘중독’ 대신 ‘과의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 담긴 교육적 배려
  • 기사등록 2026-01-27 16: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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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2025년 12월 1일 제428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황종원 기자]


디지털 환경은 교육 기회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새로운 격차를 만들어낸다.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정보 접근성이 달라지고, 이는 학습 성취와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상남도의회가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제도의 언어와 구조를 재정비하며, 정책의 방향성을 한 단계 진전시켰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동원 도의원(국민의힘, 김해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취지에 맞춰 조례 전반의 용어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정책을 ‘선별적 복지’나 ‘시혜적 지원’이 아닌, 학습권 보장이라는 교육 정책의 관점에서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보 접근성이 곧 교육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정보화 지원은 더 이상 부차적인 정책이 아니라 필수적인 교육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 통신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 3년간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이를 통해 가정 환경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정책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체계 속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학생에게 불필요한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체계를 시대 변화에 맞게 바로잡는 작업”이라며 “지능정보사회에 걸맞은 제도 정비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정책에서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 지원 대상은 보호의 대상이 될 수도, 낙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저소득층 학생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겠다는 의회의 정책적 메시지로 읽힌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남의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정책은 보다 중립적이고 포용적인 언어를 바탕으로 시행되게 된다. 이는 교육격차 해소 정책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정보 접근성은 곧 교육의 기본 조건이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조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학생의 존엄과 권리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경상남도의회의 이번 결정이 교육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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