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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명 의원, 상징적 기념제도 추진...이장·통장 역할 재조명 - ‘사기 진작.자긍심 고취 위한 '이통장의 날' 제도적 기반 구축
  • 기사등록 2026-01-26 2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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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백수명 의원(국민의힘, 고성1)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구은재 기자]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의원(국민의힘, 고성1)이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이장·통장의 공공적 기여를 제도적으로 기념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백 의원은 지난 13일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경상남도 이·통장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장과 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임명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해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등 풀뿌리 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각종 재난 상황 대응,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역 현안 조정 등 행정과 주민을 잇는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들의 헌신과 공공적 기여를 공식적으로 기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경상남도지사가 이장·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통장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이장·통장의 노고를 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이들의 역할과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기념일의 날짜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지 않고 집행부가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부와 집행부 간 역할 분리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시·군별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실효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백수명 의원은 “이장·통장은 풀뿌리 자치의 핵심 주체이자 지역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이들의 헌신이 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존중받고 기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장·통장의 사기 진작은 물론,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기념일 지정에 그치지 않고, 풀뿌리 행정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소멸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 주체인 이장·통장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한편,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리는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경상남도는 이장·통장의 공공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기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광역자치단체로서 풀뿌리 자치 강화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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