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애 의원은 본회의에서 “3·15 민주묘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국가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부지 전체가 아직까지 시유지로 남아 있는 현실은 국립묘지로서 상징성과 위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사진=창원특례시의회 제공)
[한국의정신문 이소연 기자]
창원특례시의회가 국립 3·15 민주묘지의 완전한 국유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지난 26일 열린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립 3·15 민주묘지 국유화를 위한 시유지 매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현재 창원시 소유로 남아 있는 묘지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 국립묘지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박선애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이 대표 발의했다. 박선애 의원은 본회의에서 “3·15 민주묘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국가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부지 전체가 아직까지 시유지로 남아 있는 현실은 국립묘지로서 상징성과 위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 3·15 민주묘지는 1960년 발생한 3·15 의거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한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다. 특히 3·15 의거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으며,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크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아 3·15 민주묘지는 지난 2002년 국립묘지로 지정됐으며, 현재 국가보훈부가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하지만 전체 면적 12만 8501㎡에 달하는 묘지 부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창원시에 있어, 국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 구조가 완전하게 국가로 일원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박선애 의원은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국립묘지임에도 토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남아 있다면, 국가가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라는 상징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립묘지 위상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유지를 국가가 매입해 완전한 국유화를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단순한 부지 매입 요구를 넘어, 민주주의 역사와 국가 보훈 정책의 상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방의회의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특히 국립묘지의 운영 주체가 국가인 만큼, 토지 소유 역시 국가로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창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관계 부처에 국유화 필요성을 적극 전달하고, 국립 3·15 민주묘지가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는 대표적 국가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태화 의장은 “3·15 민주묘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기억하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국립묘지로서의 품격과 상징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적 자산과 국가적 보훈시설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