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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농촌 서비스 정책 ‘주민 주도형’으로 전환 - 전종현 의원 발의 조례안 상정…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제도화 추진
  • 기사등록 2026-01-28 15: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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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전종현 의원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발의하고 있다.         (사진=진주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구은재 기자]


진주시의회가 농촌 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지속 가능한 생활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전환에 나섰다. 진주시의회는 2026년 첫 회기인 제271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오는 29일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전종현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그동안 단기 보조금 사업이나 자원봉사에 의존해 운영돼 온 농촌 생활 서비스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공동체 서비스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농촌 지역의 돌봄, 생활 지원, 공동체 서비스는 대부분 한시적 예산과 외부 지원에 의존해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사업 종료와 함께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주민 수요와 동떨어진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그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농촌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구조적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농촌 마을공동체는 안정적인 운영비와 활동비 지원을 기반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인력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자산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도 기대된다.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 농촌 경제와 공동체를 함께 살리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 추진의 배경에는 급속한 농촌 인구 감소와 공동체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제66회 진주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진주시 농가 수는 1만 2211호로, 2013년 대비 약 2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농가 인구는 약 30% 줄어들며 농촌 공동체의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겹치며, 기존의 행정 중심 지원 방식만으로는 농촌의 생활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 역시 제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지역공동체 중심의 농촌 서비스 체계 구축이 본격화됐다. 진주시의 이번 조례안은 해당 상위법의 취지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조례안에는 ▲3년 단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농촌 서비스 실태조사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 지원 ▲서비스 협약 체결 ▲기여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등 실행력 있는 정책 수단이 폭넓게 담겼다. 이를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종현 의원은 “농촌의 경제·사회 서비스 문제는 행정의 일방적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주민과 공동체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 재생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주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조례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농촌 정책의 패러다임을 ‘지원 대상’에서 ‘주체’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주민 주도형 서비스 모델이 현장에서 안착할 경우, 진주형 농촌 공동체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도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이 임시회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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