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가 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소아·청소년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두 조례안은 지역 의료 인프라의 근간인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평생 관리가 필요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동시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내 안정적인 수급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지역 간 의료 인력 격차와 의료 인력 이탈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에는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장기근속 유도 사업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단기적 인력 확보를 넘어 중·장기적인 지역 보건의료 인력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김민숙 의원은 “지역 간 보건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보건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 수급 지원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가결된 「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당뇨병은 한 번 발병하면 평생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특히 성장기 아동·청소년에게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공공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 기기 및 관련 시스템 보급 ▲의료비 지원 ▲대전시교육청, 의료기관,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생활과 일상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질환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신체적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의 건강 상태는 향후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두 조례안은 의료 인력과 환자라는 보건의료 체계의 양 축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너지가 기대된다. 지역 의료 인력의 안정적 정착과 근무환경 개선은 의료 서비스의 질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시민 건강권 보장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숙 의원은 “앞으로도 대전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원안 가결된 조례안들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대전시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촘촘하고 책임 있는 지역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노미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