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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대전시의원,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해야” - 대전시 남성 육아휴직 지원 조례 제정…돌봄의 성별 격차 해소·저출생 대응 제도적 전환점
  • 기사등록 2026-01-27 17: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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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무소속, 중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진=대전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노미나 기자]


대전광역시의회가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무소속, 중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와 돌봄을 특정 성의 책임으로 한정해 온 기존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에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육아휴직 관련 상담·교육·홍보 및 연구·조사 사업 추진 ▲공공기관·민간기업·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을 일시적 권장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조례의 핵심 취지다.


실제로 대전시의 육아휴직 현실은 여전히 성별 격차가 큰 상황이다. 2024년 기준 대전광역시 전체 육아휴직자 6,517명 가운데 남성은 1,917명으로, 전체의 29.4%에 불과하다. 육아휴직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문화와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 사회적 인식 등의 장벽으로 인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경배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누는 사회 구조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육아와 돌봄이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특히 장려금 지급과 상담·교육·홍보 사업을 제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남성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도 직장 내 분위기나 생계 부담으로 망설이던 남성들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기관과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통해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 남성 육아휴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 점도 눈에 띈다. 민 의원은 “조례는 제도적 출발점일 뿐이며, 실제 변화는 행정과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때 가능하다”며 “대전시가 일·가정 양립 정책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대전시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단을 갖추게 된다. 이는 돌봄의 성별 불균형 해소는 물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해 장기적으로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경배 의원은 “남성 육아휴직이 특별한 선택이 아닌 자연스러운 사회적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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