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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백수명 의원, ‘이·통장의 날’ 지정 근거 마련 - 풀뿌리 행정 최일선 헌신 공식 기념한다
  • 기사등록 2026-01-27 17:49:06
  • 기사수정 2026-01-27 17: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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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백수명 농해양수산위원장(국민의힘, 고성1)은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의 공공적 기여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기 위해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서연호 기자]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농해양수산위원장(국민의힘, 고성1)이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장·통장의 공공적 역할을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백 의원은 지난 13일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시책 전달과 주민 의견 수렴 등 지역 공동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온 이장·통장의 헌신을 기리고,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장·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임명돼 풀뿌리 행정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그 공공적 기여를 도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기념할 수 있는 제도는 그동안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에는 ‘경상남도 이·통장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도지사가 해당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는 ‘이·통장의 날’ 지정에 대한 근거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집행부가 정하도록 해 입법과 집행의 역할을 분리했다. 이를 통해 시·군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백수명 의원은 “이장·통장은 풀뿌리 자치의 핵심이자 지역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중요한 존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장·통장의 노고와 헌신이 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념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리는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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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27 17: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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