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호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하동,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도서 지역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서연호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하동, 국민의힘)이 도서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병원선 운영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2026년 말 도입 예정인 친환경 신조 병원선의 대형화로 인한 운영비 급증에 대비하고, 병원선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554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시설이 갖춰진 유인도는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병원선은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는 노후 병원선을 대체하기 위해 국·도비 150억 원을 투입해 290톤급 최신 병원선을 건조 중이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선박 규모 확대와 의료 장비 현대화로 유류비 등 운영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병원선 운영 예산이 전액 지방비로만 편성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면세유 적용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연안 여객선이나 어선은 면세유를 지원받고 있지만, 공익적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과세유를 사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공공의료라는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는 병원선이 오히려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병원선을 면세유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병원선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구연 의원은 “병원선은 단순한 선박이 아니라 섬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지방의 부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오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리는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