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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리특위, 김경 의원 제명 의결… “의회 신뢰 회복 위한 책임 판단”
  • 기사등록 2026-01-27 18: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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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원)가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의결하며,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책임성 문제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의원(김경) 징계의 건’을 심의한 결과, 출석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 


이번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동원 의원이 지난 1월 13일 직권으로 징계를 요구하면서 본격화됐다. 윤리특위는 김경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등 총 5건의 비위 사안에 연루된 점을 문제 삼았으며, 특히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한 점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판단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 명시된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도덕성 논란을 넘어, 주민 대표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윤리 기준을 훼손했으며, 그 결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했다는 점을 제명 사유로 들었다.


특히 윤리특위는 이번 징계 심의 과정에서 지난 1월 16일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존중해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내부 자문기구의 검토를 거친 뒤 윤리특위가 최종 결정을 내린 절차적 과정 역시 이번 의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신동원 윤리특별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어떤 조직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제명 의결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의회 전체의 명예와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위원장은 “이번 사안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대표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서울특별시의회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 확립과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의결은 최종 확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김경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돼, 재적 의원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본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확정된다.


이번 제명 의결은 지방의회의 자정 능력과 윤리적 책임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례로 평가된다. 지방자치의 신뢰는 제도나 구호가 아닌, 원칙에 입각한 판단과 실질적인 책임 이행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향후 본회의 결정과 서울시의회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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