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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0.73% 상승 - 전국·도 평균보다 낮아…“지가 변동 안정세 유지” - 창원특례시의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0.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3.35%와 경상남도 평균 상승률
  • 기사등록 2026-01-28 15: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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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0.73% 상승    사진 = 창원특례시

[한국의정신문 구은재 기자]


창원특례시의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0.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3.35%와 경상남도 평균 상승률 1.16%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창원지역의 토지 가격 변동폭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국토교통부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최근 공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목표 시세반영률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실제 시세 변동분만을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인위적인 가격 인상을 배제하고, 토지 시장의 실질적인 가치 변동만을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구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성산구가 0.9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진해구 0.71%, 마산합포구 0.66%, 의창구 0.56% 순으로 나타났다. 마산회원구는 0.38% 상승에 그쳐 5개 구 가운데 가장 낮은 변동폭을 보였다. 이는 지역별 개발 여건과 상권 형성, 토지 이용 현황 등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표준지 8,871필지 가운데 단위면적(㎡)당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성산구 상남동 11-7번지(광동힐타운)로, ㎡당 6,278,000원을 기록했다.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밀집한 도심 핵심 상권이라는 점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장 낮은 표준지는 마산합포구 진전면 평암리 48-4번지 임야로, ㎡당 761원으로 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로, 향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보상금 산정 등 다양한 행정·재정 분야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공시된 표준지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월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구청 민원지적과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와 검증 절차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이재광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방침에 따라 올해 창원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폭 상승에 그쳤다”며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향후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투명한 공시 절차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토지 행정 구현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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