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호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서연호 기자]
박 의원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제도”라며 “결과뿐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과 도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함께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통계를 보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용률은 20% 내외에 머물며 ‘권리구제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월 1회 열리는 심의에서 평균 30건 안팎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 구조에 대해 “개별 사안에 대한 충분한 사실관계 검토와 법리 판단이 어렵고, 형식적 심리로 흐를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행정심판 이후 다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도민에게 이중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행정심판 운영의 실질적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임위원 제도 도입 ▲회의 횟수 확대와 사건 분산을 통한 심층 심리 체계 구축 ▲청구 단계부터 전문 상담과 절차 안내 강화로 도민 접근성 제고 ▲재결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행정심판은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마지막 창구”라며 “경남도가 도민 권익 보호라는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