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상남도의회 김일수 의원 “거창사건 75년 침묵, 이제는 끝내야”
  • 기사등록 2026-01-28 21:17:23
기사수정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거창사건 배상 입법을 위한 경남도 협의체 구성을 촉구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서연호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은 28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거창사건 배상 입법을 위한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과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51년 2월 발생한 거창사건은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한 민간인 719명이 국군에 의해 학살된 사건으로,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가운데 사법적으로 국가 책임이 명확히 확정된 유일한 사례”라며 “그럼에도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식 사과와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창사건은 국가 권력이 저지른 국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의 지역사로만 머물러 왔다”며 “이는 사건에 대한 경남도의 분명한 입장과 역할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족회, 거창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배상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경남도 차원에서 구성해, 반복적으로 폐기돼 온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거창사건을 경남도가 책임 있게 다뤄야 할 역사·인권 사건으로 공식화해야 한다”며 “75년은 충분히 긴 시간이었고, 더 이상의 침묵은 사실상 지연”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가 먼저 나설 때 비로소 미완의 정의가 완성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428회 정례회에서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배상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해 도의회 통과를 이끈 바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1-28 21:17:23
영상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청년내일저축계좌, 놓치면 손해!
  •  기사 이미지 정치 집회 속에서 휘둘리지 않는 법!
  •  기사 이미지 [김을호의 의정포커스] 정치 불신, 왜 심각해 졌을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