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연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통일교육 정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과 함께, 한미 통상 현안과 외교·안보 사안 전반을 점검했다. 사진=한국의정신문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통일교육 정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과 함께, 한미 통상 현안과 외교·안보 사안 전반을 점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월 28일 오전 10시, 제431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는 한편,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앞서 1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대로 5년으로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적 정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개정이 통일교육 정책을 일회성 사업이나 단기 과제가 아닌, 중장기 국가 전략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협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부처 간 정책 혼선을 줄이고, 통일교육이 교육 현장과 사회 전반에 보다 체계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률안 의결 이후에는 외교·통상·안보 분야를 아우르는 현안질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전날 미국 정부가 밝힌 대한국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대응 전략은 마련돼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관세 인상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산업과 수출 기업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 여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가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 위원들은 통상 협상 결과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의 통제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북·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북한 선전물 개방 문제와 청소년 보호 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위원들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보장이라는 원칙과 함께, 미성년자와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보호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불거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와 관련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일본 측과의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 과학적 검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하며,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통일교육이라는 중장기 국가 과제와 함께, 한미 통상 관계, 대북 정보 정책, 한일 외교 현안 등 복합적인 외교·통일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뤘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외교·통상 사안에 대해 국회가 책임 있게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입법 기능과 국정 감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향후에도 통일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통상 현안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