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경 의원 즉각 사직 수리… “공천비리, 단 하루도 단 한 푼도 용납할 수 없다”
  • 기사등록 2026-01-28 22:15:22
기사수정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김경 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의원직 상실을 공식화했다.  사진=한국의정신문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공천비리 혐의로 논란을 빚은 김경 의원에 대해 즉각적인 의원직 상실 조치를 단행하며, 의회 윤리와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김경 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의원직 상실을 공식화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여야 구분 없이 만장일치로 김경 의원 제명을 의결한 직후 이뤄졌다. 최호정 의장은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는 시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의 대표 자격을 단 하루라도 더 유지하게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직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특히, 형식적 절차로 인한 시간 지연이 시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경우, 본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되기까지 대기할 경우 약 600만 원 이상의 의정활동비와 보수가 추가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다. 최 의장은 “본회의 일정만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의회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의장 입장문에서 최호정 의장은 사직 처리의 배경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김경 의원의 사직서 제출 직후 이를 즉각 수리하지 않고, 윤리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켜본 이유에 대해 “시민사회와 의회 안팎에서 제기된 ‘사직이 아닌 제명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리특위는 김 의원의 행위가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와 청렴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만장일치 제명을 결정했다. 


최 의장은 “비록 행정 절차상 사직 처리로 의원직이 종료됐지만, 시민의 시각에서는 이미 제명과 다름없는 결과”라며, “그 실질은 징계에 따른 퇴직이라는 점을 시민들께서 분명히 지켜보셨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비리와 같은 범죄는 의회 스스로의 정당성을 허무는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최호정 의장은 시민과 공직사회에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의회를 아끼는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고, 성실히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도 큰 부담을 안겼다”며, “의장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꾸지람을 겸허히 받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김경 전 의원을 향해 “시민의 신뢰를 배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는 공천과 관련된 금품 거래와 직위 남용의 전모를 숨김없이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의회가 공직 윤리와 책임 정치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의원 범법 행위에 대한 대응 원칙을 재점검하고,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1-28 22:15:22
영상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청년내일저축계좌, 놓치면 손해!
  •  기사 이미지 정치 집회 속에서 휘둘리지 않는 법!
  •  기사 이미지 [김을호의 의정포커스] 정치 불신, 왜 심각해 졌을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