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호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원(창원4, 국민의힘)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서연호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원(창원4·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서 작성에 머무르던 기존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성인지 예산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 성과와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 목적에 「양성평등기본법」을 명시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성평등지수’ 정의를 신설해 성인지 예산의 핵심 성과 지표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성인지 예산서·결산서의 목표를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고 ▲대상 사업의 범위와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성평등 취약 분야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도록 했다.
박준 의원은 “이번 개정은 성인지 예산을 형식적 제도에서 실질적인 정책 관리 수단으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성과 지표를 통해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예산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월 5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