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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장진영 도의원 발의,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농해수위 통과 - 인구감소지역 농지 거래 위축·유휴농지 확대 문제 제기
  • 기사등록 2026-01-29 18: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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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서연호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국민의힘)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공공기관 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규제가 인구감소지역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정상적인 농지 거래와 임대가 위축되고, 유휴농지 증가로 농촌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장 의원은 “인구가 급감하는 농촌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농지 활용을 막고 지역 활력을 더욱 떨어뜨린다”며, “투기 방지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인구감소지역에는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농지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농지 취득·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령농의 은퇴 과정에서 농지가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의 농지 접근성을 높여 농지 유동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장진영 의원은 “농지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사람이 떠나는 지역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소멸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농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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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29 18: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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