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호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서연호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국민의힘·창원10)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 의원이 2024년 10월 제4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제안했던 ‘경남형 생활도민 제도’가 약 1년 4개월의 논의 끝에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정 의원은 “주소지 기준의 정주 인구 확대 정책만으로는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 개념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정책 철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경남생활도민’과 지역 연고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한 데 있다. 도내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뿐 아니라,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도내 기업·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도내 학교 졸업생 △도내 군부대 복무 경력자 등 경남과 인연이 있는 출향인과 잠재 교류 인구를 포괄하도록 했다.
또한 실질적인 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남생활도민 등록제’를 도입한다. 등록증 소지자에게는 도내 주요 행사·축제 정보 제공은 물론, 경남도가 운영하는 관광시설과 제휴 숙박·교통시설 이용 시 도민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제공해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쌍학 의원은 “이제는 사는 사람의 숫자보다 머무르고 오가는 사람의 활력이 지역을 살리는 시대”라며 “이번 조례가 경남 인구소멸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5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