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우리 기자
황석칠 부산광역시 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부산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노우리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산시 차원에서 유소년 체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상위법 개정에 발맞춘 선제적 입법… 지자체 책무 강화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025년 3월 개정되어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상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소년 체육진흥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황석칠 의원은 부산시가 유소년 체육 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유소년 체육’ 정의 신설 및 구체적 지원 사업 명시
통과된 조례안의 핵심은 ‘유소년 체육’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개정안은 ‘유소년 체육’을 ‘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 정의했다. 이는 모호했던 정책 대상과 사업 범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행정 집행의 혼선을 줄이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조례안은 부산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소년 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유소년 체육의 보급 및 육성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유소년 체육 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단순한 행사성 지원이 아닌,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보급 등 실질적인 육성 정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韓 청소년 신체활동 OECD 최하위… 제도적 처방 시급”
황석칠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의 배경으로 국내 청소년들의 심각한 신체활동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청소년에게 하루 60분 이상의 신체활동을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17% 수준에 머물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소년기의 체육활동은 단순한 기초 체력 향상을 넘어 정신 건강, 사회성 함양, 학습 태도 개선 등 성장기 발달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요소”라며 “부산시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및 전문 지도자 확충 기대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산시의 유소년 체육 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유소년 체육 정책을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로드맵 하에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조례 시행 이후 기대되는 효과로 ▲유소년 체육 참여율 제고 ▲여학생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확대 ▲유소년 전문 체육 지도자 확충 등을 꼽았다. 황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평생 체육의 기틀은 유소년기에 다져진다”며 “이번 조례가 부산이 유소년 체육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월 6일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