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우리 기자
성현달 부산광역시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부산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노우리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성현달 의원(남구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1월 29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와 급변하는 양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모자보건 지원 체계를 대폭 정비하고, 모성(母性)뿐만 아니라 부성(父性)과 영유아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건강 지원망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모성’ 중심에서 ‘부성·영유아’로 지원 대상 확대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 대상의 포괄적 확대와 구체화다. 기존 조례가 임산부와 영유아 중심의 모자보건에 초점을 맞췄다면, 개정안은 ‘부성(父性)’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장의 책무를 강화하여 모성, 부성,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모자·부자보건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단발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임 극복 사업’과 산전·산후 우울증 등 ‘임산부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공공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흩어진 조례 통합… ‘수유시설’ 규정 일원화로 효율성 제고
이번 전부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입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통·폐합이다. 성현달 의원은 기존에 별도의 조례로 운영되던「부산광역시 수유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해당 내용을 이번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했다.
그동안 수유시설 관련 규정이 개별 조례로 존재함에 따라 모자보건 정책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통합을 통해 공공기관 및 사업장 내 수유 환경 조성 사업이 모자보건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시설 설치 지원부터 운영 관리까지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수유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성현달 의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드는 전환점”
성현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저출산이 심화되는 현시점에서 보건 정책은 단순히 의료비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임신과 출산, 양육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모성과 부성이 함께 양육에 참여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임산부의 정신건강 관리부터 난임 부부 지원, 쾌적한 수유 환경 조성까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가 부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한「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월 6일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