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연 기자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 한국의정신문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가결 91건으로, 부결된 법안은 없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 방식의 합리화, 국가 전략산업 육성, 저작권 보호 강화, 연구개발 신속 추진,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안이 폭넓게 논의되고 처리됐다.
우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한해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시간 진행되는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의장에게 집중되는 사회 진행 부담을 완화하고,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해당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주목을 받았다. 이 법안은 반도체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산업기반시설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세·재정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필수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할 수 있으며, 2036년 말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이나 링크 게시 행위 자체를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처벌도 강화돼, 저작재산권 침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추진심사와 계획변경심사를 통해 관리·감독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복지 확대를 위한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입장권 부정구매·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공연법」 개정안,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또한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국회는 이번 본회의를 통해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의 세부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